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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은 뭔가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3월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있죠? 바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어떤 분들이 올라왔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후보자가 어떤 대선 공약을 걸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권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10개 부문을 각 후보들별로 비교 정리했으니 투표하시기 전에 참고하세요~
그럼 렛츠 기릿~!
1.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부문
조직 | 여가부 | 청와대 | |
이재명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대통령직속 규제갈들 조정기구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토지와 주택 정책 전담)
•부동산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 기능 조정 또는 축소
|
•예산조정권한 청와대 이전(강화)
|
윤석열 |
•디지털혁신부 신설
|
•여성가족부 폐지
|
•비서실 조직 대폭 축소(내각 중심)
•청와대를 없애고, 집무실은 광화문 청사로 이전
|
심상성 |
•국무총리 국회 추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
•기후에너부 신설
•통일부를 평화부(또는 남북관계부)로 개칭
•아동청소년부 신설
•노인복지청 신설
|
•여성가족부 강화(성평등부로 격상)
|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
청와대 비서실 조직 축소 |
안철수 |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보장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자원에너지부
•외교부 → 외교통상부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
•없음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비서실 절반 축소 |
2. 기후 & 에너지 관련 부문
원전, 에너지 | 기후, 탄소 중립 | 재생에너지 | |
이재명 |
•신규 원전 금지(감원전)
•건설 중인 원전은 지속 건설
•문재인 정부 에너지 믹스 계승
※ 원자력 24%, 화석연료 41%, 신재생 30%, 기타 5% 에너지 믹스 편성 |
•2030년까지 온술가스 50% 감축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대응기금 확충
|
•태양관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지원
•재생에너지 설치 시 연금 제공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확대
|
윤석열 |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탈원전 폐기)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
※ 원자력 30~35%,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연료 40~45% 에너지믹스 편성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 위주 2030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 30% 달성
|
심상성 |
•탈원전, 탈화력발전 목표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에 폐쇄
매년 40조원 규모 에너지전환 투자 ※ 원전 23%, 재생에너지 50%, LNG 25%, 기타 2% 에너지 믹스 편성 |
•탄소세 도입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법제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수소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수전해 사업,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확대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
안철수 |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탈원전 폐기)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평화적 핵주권 확립)
•중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
※ 원전 35%, 재생에너지 35%, 기타에너지 3-% 에너지 믹스 편성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조정(완화)
•기후위기법 제정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5% 달성
|
3. 교육 & 청소년 관련 부문
입시 | 청소년 | 교육, 학자금 | |
이재명 |
•대입공정성 위원회 설치
•공공입학사정관제
•대학별 수시전형 전 과정 모니터링
•대학 수능 초고난도 문제 출제 금지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의 비율 조정
|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접종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
•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관계없이 모두 보상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상한 하향
|
•기본 학력 전담 교사 배치
•초, 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온라인 교육플랫폼 K-Eduverse 구출
•취업 후 상환대출(ICL) 기준에 소득 구분 삭제(전체로 확대)
•연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0만원 증액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
|
윤석열 |
•정시-수시 5:5(정시 비중 확대)
•입시에서 코딩 과목 추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능 응시 수수료, 대학 입학 전형료에 세액공제
|
•청소년 방역 패스 강행 반대 및 전면 재검토
촉법소년 상항 하향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
•인문학 교육 강화, 역사 교육 강화
•초중등학교 보건 분야,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
심상성 |
•국어, 수학 등 수능 시험 과목의 절대 평가 확대
•수능을 고교 졸업 자격 고사화
•대입 전형에서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
|
•무료 심리 치료 지원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사업 다각화
•탈가정 청소년 주거지원책 강화
•청소년 무산 대중교통 확대
•교내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
•3세에서 5세까지 의무 무상 교육
•초,중학교 연계 9학년제 학교 시범 도입
•실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250만원 보장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마다 1개, 10개의 서울대(지방국립대) 육성
•전문대학, 국공립대 무상교육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안철수 |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 정시 일반(80%) + 정시 특별(20%) •로스쿨 + 사법시험 부활로 충원경로 다양성 확보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청소년 방역패스 보류
•촉법소년 상항 하향(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
|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
•6-3-3 학제 전면 개편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17개 시,도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강화
|
4. 청년 & 여성 관련 부문
청년 | 여성 | |
이재명 |
•청년기본소득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 고용률 5% 포인트 향상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청년특임장관 임명
•기본대출(1000만원), 기본저축(500~1000만원) 시행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 취득세 경감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증대
|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공공 분야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채용 성차별 방지)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추가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
윤석열 |
•청년도약계좌 신설
•10년 만기 기간(5년 연장 가능)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 한도 국가 보조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로 주택 분양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 도약 보장금 월 50만원을 6개월 지급
|
•성년 여성 대상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 실시
•산후 우울증 진료 확대
|
심상성 |
•309만개 이상 일자리 보장
•보증금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공급
•전월세 자금 무이자대출
•20세 이상 청년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 지급
•생계곤란 청년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 최고 300만원 긴급대출
•코로나19 유행시기(2020~2022년)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자 대상으로 연간 70만원 지원, 무상 취업교육,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이장 전액 지원
|
•HPV 백신 무료 접종
•마을 경비원 제도 도입(경찰과 핫라인 구축)
•채용 성차별 규제 실효성 확보, 벌칙 강화
•임신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및 시술방법 지침 마련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안철수 |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년간 50만호 공급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
•여성 고용 확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
5. 국방 & 안보 관련 부문
병역 | 국방 | 대북 | |
이재명 |
•징병제 유지
•병역의무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장기 복무병 중 선택
※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 18개월 → 10개월로 단축 •장기 복무병(2년 복무) 10만명 모집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
•2~4인 소인실 생활관 도입 & 군급식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통해 군 복무 환경 개선
•군 복무 중 야간대학, 대학원 위탁 교육, 자
•증 취득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실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지상부터 우주까지 무인 감시 정찰 체계 구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략화
•우주사령부 신설
•첨단기술을 국방에 도입,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
|
•국제 공조 및 남북대화 병행추진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남북 협력을 새로운 추게 변화에 맞춰서 탄소중립, 기후변화, 보건의료 정책 확대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위협 대비한 핵 잠수함 건조 추진
|
윤석열 |
•징병제 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6 → 18개월로 변경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군 병사 월급 200만원
|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전투체계 조기 도입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하고, 감시 정찰 등 첨단 전략을 고도화
•한-미 간 지휘통제실 연습 훈련(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간 통신 및 방송 개방
•청년 및 학생 교류 포함한 문화 교류 확대
|
심상성 |
•징병, 모병 혼합제를 통해 전원 모병제로의 전환
(의무복무 12개월 +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 •30만 정예군으로 국방 재설계
•전면 모병제 전환(2030년)전까지 최저 임금 수준의 병사 급여 보장, GP 근무자수당 100%인상, 함정근무자수당 150%인상
•50만 직업예비군제도(의무예비군 폐지)
|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 수정(경 항모와 항모전단 중단 등)
•6자회담 핵심 의제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부문 활동도 포함
|
•군비증강 대결중지와 기후위기 극복 협력 등을 담은 그린 데탕트 추진
남북기본 협정-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 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 •남, 북, 미, 중 4자 평화선언과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회담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 찬성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안철수 |
•준 모병제 도입으로 자기계발이 가능한 선진병영구축
•전역장병에게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과학기술 전문장교 제도 운영
|
•NSC 직접 주재 및 국민보고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 토대 마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 도입으로 제공권 장악
|
•한미동맹으로 방어체계 강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
•비핵화 진행을 전제로 북한에 국제 산업 특구 구축
|
6. 고용 & 노동 관련 부문
산업안전 | 고용, 노동 | 일자리 확충 | |
이재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근로감독 강화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해소방안 마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산업산전보건주치의 도입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적정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일자리 300만개 이상 창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직업상담 제공으로 신속한 일자리 이동 지원
•일자리 전환 기본 전략 수립, 재정, 금융, 세제, 조달 등 체계적 지원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일자리 세액공제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
|
윤석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검토(완화)
|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채용부터 근로기간, 퇴직까지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 공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형 '양성평등 고용 기구’ 설치
•최저임금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주52시간제 유연화
•공무원 타임 오프제 찬성
•근로장려금(EITC) 확대
|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창의형 일자리 창출
•대학 창업 기지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
심상성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강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
•경영책임자의 산재책임범위 확대
•처벌 규정 하한 도입, 공무원 처벌 조항 추가
•과로사 판정기준 확대
•과로자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게 개선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주 4일제 추진
고용정책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534만 가구의 근로 빈곤층에 급여의 최대 20% 추가 지원 근로감독관을 노동감찰관으로 승격(현장 감독 기능 강화) |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
•그린 리모델링(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10만개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부흥을 통해 "지역 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소유 형태의 에너지 중소기업 창업 지원
|
안철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완화)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정부와 원청이 지원
|
•고용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 제정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이사제 전면 유예
•공무원 타임 오프제 반대
|
•고용세습과 불법 채용 장사 근절
|
7. 경제 관련 부문
비전 | 자본시장, 세제 | 디지털 경제 | |
이재명 |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 실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달러 달성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소부장 으뜸기업'을 200개 이상 육성
•50조원 규모 K-비전펀드 조성
•혁신기업 300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임기내 청년 고용율 5%P 상향
|
•금감원의 조사 역량 확충
•공매도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차별 개선
•소액주주들만의 다수결 제도 도입
•주식 장기보유자 양도세 세제혜택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비율 확대
•MSCI 지수 편입 찬성
•증권집단 소송제 활성화
•자사주 처분과 의결권 제한 및 분할신주 배정 금지
|
•코인 투자수익 면세 한도(현재 250만원)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 검토(안전장치 마련)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 허용 검토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대값 공개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프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윤석열 |
•충청과 호남을 잇는 '중원 벨트' 중심으로 융합산업 육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등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 민간 공동 출자로 반도체 기금 마련, 팹리스와 파운드리 지원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상향
•중소, 중견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 금융 지원
•주타세액공제 지원
|
•공매도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차별 개선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신설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신산업 분할 성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넺한 지분 매도 제한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
•코인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철을 설립: 가상자산산업육성
•국내 가상화폐 IEO 도입 후 ICO 허용 검토
•가상자산 발행사 공시 의무화(총 발행량, 유통량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
심상성 |
•5대 녹색산업 분야의 육성
※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전기차산업, 그린 수고 경제, 생태 농산어업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 공공투자 실시
|
•MSCI 지수 편입 반대
•사회복지세 신설
|
•시장 투명성 제고
|
안철수 |
•5-5-5 정책 실시
※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G5 국가로 진입 ※ 5개 분야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MSCI 지수 편입 찬성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재개 무기한 연기
|
•제도 정비때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무기한 연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처벌조항 신설
•게임업체 규모에 따른 규제와 진흥 이분화
|
8. 복지 관련 부문
임신, 출산 | 육아, 보육, 아동 | 노인 | 장애인 | |
이재명 |
•공공 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난임시술 보험급여 확대
•건강검진에 난임 기초 검사 추가
•임신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자동 육아 휴직 등록제(출산 시 부모 육아 휴직 자동 신청)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유치원, 어린이 집 통합
|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노인은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합 주동산세 납부 기한 연장
•60~65세 노인들에게 연간 120만원 장년 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 상시(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
윤석열 |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 폐지, 난임 휴가 확대(3일 →7일)
•1년간 매달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20일로 확대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 제공
|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으로 인상
1년간 매달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1.5년), '부모 총 육아휴직 3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만5세 무상 교육
•학교 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 의무 설치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 상향, 절차 간소화
•학대위기 아동,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정부 책임 강화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 케어 도입
•요양병원 및 장기 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맞춤형 노인 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개인예산제’ 도입
•저상버스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시각 장애인 안내견 동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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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성 |
•임신, 출산, 양육 권리 보장: 국가지원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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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현실화(통상급여의 80%수준)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아빠들도 육아에 차명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실시
•아동청소년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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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청 신설
•노인일자리 제공
•공공 실버 주택 도입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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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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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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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
•돌봄 교육 일원화(교육부)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만2~7세 어린이들에게 투명마스크 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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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손주 돌봄 수당’ 신설
•실버 건강센터 설립(경로당에서 변경)
•어르신 간병비 제로화(공공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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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장애인 연금 보편적 지급
•교통 바우처 제공
•년 10일 발달장애인 부모 휴가제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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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생 관련 부문
성범죄 | 반부패 | 소상공인 지원 | 국민연금 | |
이재명 |
•데이트폭력 처벌법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온라인 스토킹 포함)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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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의 효과적인 실행
•공공, 민간 부패범죄 처벌 강화
•시민-정부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공익신고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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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도 보상 확대
•임기 내에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임대료 국가 분담제: 정부 임대인, 임차인 공동 부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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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소득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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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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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반부패 영역에 정부개입 축소
•공수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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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원 투입(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선보상제도 도입
※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선지원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
•재창업, 재취업 준비 소상공인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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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국민연금 그랜드 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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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성 |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 인력, 예산 확대
•비동의 강간죄 입법
•성범죄 관련 형량 상향
•성매매 시장의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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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반패 총괄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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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
•신용회복특별트랙 신설(기존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
•자영업자 100%손실보상
•코로나19 유행시기(2020~2022년)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군 제대자 120만명에게 연간 70만원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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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혁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과의 단계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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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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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검경 수상권의 재조정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는 반부패기구 설치
•유엔 '반부패, 윤리경영' 서약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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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조정으로 연간 30조 확보를 통해 코로나 피해 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일률적인 영업제한 시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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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달일 체제로 개편(공무원, 군인, 사학 통합)
•동일연금제 추진
※ 납부율, 국가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 개시 연령 일원화 |
10. 부동산 관련 부문
주택 공급 | 임대차 3법 | 금융, 세제 | |
이재명 |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주택에도 적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대출전환 프로그램(변동금리 →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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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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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를 도입
※ 세수전액을 지역화폐(토지이익배당)로 지급 종부세 완화(대상자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과세 이연 제도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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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5년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공급 목표
※ 청년원가주택 공급: 5년내 총 30만호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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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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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재산세와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최대 2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을 50%로 감세
•취득세 부담 인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80%로 완화
•공시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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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성 |
•공공주택 비중 20% 확대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 공급
•주거급여 20%대로 확대 적용(현행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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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강화
※ 모든 임대차 계약에 5% 상한 적용,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초과이익의 최고 50%)
•보유세 인상, 종부세 강화
•1가구 2주택 세금 중과(3주택 제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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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향후 5년간 수도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를 공급
•토지임대부 100만호 공급
※ 100만호 중 청년안심주택 50만호 •재건출, 재개발 , 리모델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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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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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완화)
•무주택자의 DTI, 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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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3.1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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