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꿈도 꾸지 마”…빅테크 흔드는 세기의 여성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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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꿈도 꾸지 마”…빅테크 흔드는 세기의 여성들 [★★글로벌]

by 빅쇼트 Big Short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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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유럽연합 경쟁당국
빅테크 상대 서슬퍼런 감시망

혁신기업 상대 빅테크 포섭서
‘역(逆) 인재인수(acquihire)’
반독점법 체제로는 견제 한계

‘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부터
카델·베스타거 등 3인방 대활약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최근 아마존과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파트너십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A는 아마존과 앤스로픽의 파트너십이 사실상 ‘합병’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미국 빅테크들의 최근 파트너십 관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거 인수합병(M&A)과 달리 혁신 스타트업의 인재를 쏙 빼가는 방식의 파트너십이 독점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판단입니다.

 

더 촘촘한 그물망으로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주요국 경쟁당국과 이를 피하려는 빅테크들의 머리굴리기 등 막전막후가 뜨겁습니다.

 

스타트업 ‘앤스로픽’ 투자 이면엔…클라우드 공룡들 ‘쩐의 전쟁’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CMA는 현재 1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MA는 오는 10월까지 심층적인 2단계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과 앤스로픽의 협업은 경쟁 우려를 제기하지 않으며 CMA의 검토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 앤스로픽의 이사회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CMA는 아마존에 이어 구글의 앤스로픽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최근 개시했습니다. 구글의 20억 달러 앤스로픽 투자가 합병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를 캐려는 것인데, 8월 중 예비조사를 마치고 공식조사 착수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CMA가 미국 빅테크들의 앤스로픽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다름아닌 오픈AI와의 경쟁구도 때문입니다.

 

오픈AI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붙어 초거대 투자를 단행한 것처럼, 아마존·구글이 앤스로픽을 지원하며 AI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MS와 아마존, 구글은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삼분할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AI골드러시 시대의 총아인 생성형AI 분야에서 ‘오픈AI vs 앤스로픽’ 간 양자 경쟁 구도에 막대한 투자 실탄을 투입하며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 시장의 과점 기업들이 지분이 없는 생성형AI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오픈AI와 앤스로픽을 대리인으로 시장 나눠먹기 게임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를 반독점법의 관점에서 보면 빅테크들의 배후 투자가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의 증대와 같은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수록 묘한 빅테크 ‘인재인수’…편법 M&A? 오히려 경쟁 촉진?

인플렉션AI를 창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지난 3월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MS) AI 부문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엑스(X)에 알리고 있다. 영국과 미국 경쟁당국은 슐레이만과 그의 직원들이 대거 MS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미지=무스타파 슐레이만 엑스 계정 캡처>

 

이번엔 스타트업 인재 흡수에 대한 논란입니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CMA는 인플렉션AI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MS의 인재 인수 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내사 단계인데, 스타트업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S는 지난 3월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MS의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인플렉션AI의 공동 창업자로, 직원 70명 대부분도 함께 채용됐는데 미·영 경쟁당국은 이것이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인수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죠.

 

CMA는 MS의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및 직원 채용이 AI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FTC도 아마존이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주요 직원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과 데이터 세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건에 대해 이 같은 꼼수가 작동한 것 아닌지 내사 중입니다. 루안 전 CEO는 현재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연구팀 ‘AGI 오토노미’를 이끌고 있는데, AGI 오토노미의 구성원 대다수가 전직 어뎁트 직원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기업 대 기업의 결합이 ‘시장력의 결합’인 데 반해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결합은 ‘기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은 통상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이 같은 미래 흐름을 읽고 빅테크들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지 않고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뭉친 핵심 인력만 흡수해도 미래 시장을 통째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석이조로 인수합병이 아닌 만큼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의무도 면제받죠.

 

“건전했던 과거의 인재 흡수가 아니잖아”…‘역(reverse) 인재인수’ 논란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면적 인수합병이 아닌 고용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구성된 빅테크들의 이 같은 새로운 패턴을 ‘역(reverse) 인재인수’(acqui-hire)라는 신조어로 설명합니다.

 

먼저 인재인수는 인수(acquisition)과 채용(hire)의 합성어입니다. 인재인수는 특정 팀을 강화하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의 재능과 기술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통용돼 온 전략입니다. 혁신이 생명인 기술 시장에서 인재인수는 속도와 규모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인재인수’는 이런 순기능과 달리 주된 목적에 ‘반독점 규제 우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역’(reverse)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붙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역 인재인수가 빅테크들의 새로운 꼼수 플레이북이 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감시와 규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역 인재인수 방식으로 거대 빅테크에 흡수,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보다 불합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꼼수가 관행이 될수록 시장 혁신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경쟁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빅테크의 파트너십과 인력 흡수 문제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픈AI ‘이사회 옵서버’ 철회에도 꼼수 흔적…“당국에 사소한 빌미도 잡히지 말자”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마련한 첫 개발자데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 연합>

 

포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빅테크와 이를 감시하는 경쟁당국 간 눈치 싸움은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과 같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회사인 허브스폿을 인수하려다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지자 아예 계획을 철회하는 식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MS의 경우 오픈AI 투자와 관련해 얼마전 EU 경쟁당국의 내사에서 벗어났지만 FTC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EU와 미국 경쟁당국 모두가 이 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MS가 오픈AI 이사회 참관인(옵서버) 자격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관인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참여 자체만으로 미래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오픈AI는 아이폰에 챗GPT를 적용하는 파트너십을 애플과도 체결했는데 애플 역시 이사회 옵서버 참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오픈AI는 이들 전략 파트너 기업들에 ‘이사회 옵서버’ 카드가 아닌 앞으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례회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대 빅테크를 상대로 피투자기업이 경영 참여로는 해석될 여지가 적은 ‘친절한 정례회의’를 제공하는 새 트렌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울러 MS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오픈AI를 AI 제품과 검색 및 뉴스 광고 분야의 경쟁자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오픈AI를 상대로 1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결정한 뒤 양사 관계를 둘러싼 반독점 조사 압박이 커지자 오픈AI를 경쟁 목록에 올리는 방식으로 위험회피를 시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빅테크 견제 위해서라면…각국 경쟁당국 간 ‘조사력 담합’ 시작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거래위원회(FTC) 빌딩. <출처=FTC>

 

국가별 경쟁당국이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빅테크의 시장 영향력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넘어 전세계에 미치고 있다보니 기관 간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국과 유럽의 4개 반독점 기관이 ‘AI 산업의 공정 경쟁 보장’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 영국 CMA, 유럽 경쟁당국입니다.

 

이들 4개 기관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효과적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 전환점은 경쟁의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고 기회, 혁신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우리는 대중이 이러한 순간의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새러 카델 CMA 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이 참여했죠.

 

AI 기술 고도화와 신시장 출현 등 복잡해지는 시장 경쟁 환경에서 보다 능력 있는 와치독이 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면 기관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죠.

 

빅테크 견제 새 역사 쓰는 3인방…리나 칸·새러 카델·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앞선 경쟁기관 의기투합 국면에서 눈치 빠른 독자들은 재밌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새러 카델 CMA 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이라는 세 명의 여성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빅테크들의 디지털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틀마저 바꾸며 지금 세계 비즈니스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 질서를 감시하는 파수꾼을 넘어 오래된 반독점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소위 반짝거리는 신상법으로 전환하는 세기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리나 칸은 2021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FTC 위원장으로 발탁돼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 재학 중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을 통해 기존 반독점 규제법으로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강력한 존재감은 심지어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거액을 기부하는 억만장자 중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회장과 배리 딜러 익스피디어 회장이 FTC 위원장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리나 칸이 이끄는 FTC 체제에서 시장 감시 환경이 워낙 까다롭다보니 많은 기업 인수합병이 중단되는 등 비즈니스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푸념이죠.

 

새러 카델 영국 경쟁시장청(CMA) 청장

 

새러 카델 영국 CMA 청장은 1973년생으로 옥스퍼드대에서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입니다. 그는 최근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을 성공적으로 제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 시행되는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ICT 공룡들을 ‘전략적 시장 지위’(SMS·Strategic Market Status)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SMS로 지정된 기업은 앞으로 5년 간 공정거래·개방성·신뢰·투명성 원칙이 부과되며 M&A를 할 때도 계약 체결 전 당국에 이를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1968년으로 코펜하겐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무려 10년 동안 유럽의 경쟁정책을 이끌어온 여걸입니다.

 

2015~2019년까지 경쟁 담당 집행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2019년 말부터 디지털 정책 총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경쟁법을 넘어서 별도의 사전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EU가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입니다.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DMA 역시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게이트키퍼’(Gatekeeper)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해 경쟁 촉진과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18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MS,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리는 DMA의 게이트키퍼 적용을 피하고자 바이트댄스가 소송까지 냈으나 최근 EU일반법원은 바이트댄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시장 가치가 중국에 치중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U 내 틱톡 사용자 수 등 바이트댄스가 DMA의 양적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법 제정 과정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집행위원회는 삼성을 최종 제외시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소유한 빅테크가 아닌, 거대 하드웨어 제조사라는 점이 소명된 것이죠.

 

 

이재철 기자

 

 

※ 기사 출처

https://www.mk.co.kr/news/world/11089222

 

“독점 꿈도 꾸지 마”…빅테크 흔드는 세기의 여성들 [★★글로벌] - 매일경제

미국 영국 유럽연합 경쟁당국 빅테크 상대 서슬퍼런 감시망 혁신기업 상대 빅테크 포섭서 ‘역(逆) 인재인수(acquihire)’ 반독점법 체제로는 견제 한계 ‘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부터 카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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